동네한바퀴 2022.08.16 10:41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하게 되는 야간 생산직 근무 시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인사담당자에 통해 들은 근무 시간을 토대로 적겠습니다

 

@근무시간 : 20:00 ~ 익일  0800

 

@시급 : 1만원

 

@적용되는 근무시간  : 10.5시간

 20:00 ~24:00

 24:30 ~ 04:30

 05:00 ~ 07:30

 

@휴게시간 : 1.5시간

 24:00 ~ 24:30

 04:30 ~ 05:00

 07:30 ~ 08:00

 

@야간 근무시간  : 7시간

 22:00 ~ 24:00

 24:30 ~ 04:30

 05:00 ~ 06:00

 

@연장근무시간  : 2.5시간

 05:00 ~ 07:30

 

현재 이런 근무형태로 급여가 책정될걸로 알고 있는데

1. 1일 총 근무시간은 10.5시간인데  연장 / 야간 합한 근무시간은 9.5시간인데 이게 맞는지요?

 

2. 야간근무시간 중  연장근무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인  05:00 ~06:00  (1시간)에 대한 부분이

급여에 산정되지 않은거 같은데  야간/ 연장 중복 되는 시간에 대한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 시급제  급여체계에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에서  소정근로시간(주 52시간제/ 261시간)을 나눈 금액이 

제가 받는 시급  1만원이 맞는지요 ?  

 

4. 위의 시급 계산식이 맞다면  만약에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예 : 기본급 252만원 / 261시간)  시급에 만원이 

되지않을시 이를 회사측에  어떻게 협의해서 조정 해야될까요? 

 

항상 친절하시고 많은 분들 문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사의  번창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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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2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5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2)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7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과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각각 가산합니다. 

     

    3)따라서 통상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일급을 산정하면 1일 8시간*1만원+ 2.5시간*1.5배*1만원+ 7시간*0.5배*1만원으로 1일 15.25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로 형태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월 임금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야간 형태로 1주 5일 근로제공한다 가정하여 주휴를 포함하여 월 평균 임금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

    연장근로 1일 2.5시간*5일*4.34주*1.5배(연장가산)=54.25 시간.

    야간근로 1일 7시간*5일*4.34주*0.5배(야간가산)= 75.95 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월 35시간

     

    이 경우 월 유급근로시간 수는 33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임금액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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