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돌2 2022.08.17 11:46

안녕하세요 .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8일 당직근무자(격일근무자) 1명 휴가중 나머지 한명은 코로나로 병가가 발생하여, 일근 근로자 2명이 당직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장인 저와 시설대리 한명은 일근직원이고, 2명이 교대로 월, 수, 화, 목 교대로 당직자 대체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다음날은 비번으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당직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중 8시간 휴게(오전식사 7:30~9:00, 오후식사 12:00~13:00, 저녁식사 18:00~19:30, 야간휴게 12:00~04:00)시간

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지시로 인해 근무를 이틀씩 둘이 투입이 되었고 추후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수당은 휴게시간 7시간을 빼고 다음날 퇴근을 하였으니 빼고 하여 하루 6시간에 대해 총 12시간만 비용 정산이 된다 하는데, 최근 다른 분 올린 것을 봐도 일근자가 당직을 대신 섰을경우 이보다 더 수당이 나온다 하였고 다음날 비번으로 쉬는 것도 사업자 귀책으로 70% 지급이 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해당 단지에서 없던 사안이 생기면 주변 단지를 통해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알아보게 되는데 주변 단지에서도 상기와 같이 대신 당직근무서면 휴게시간 빼고, 다음날 비번 휴식했으니 빼고 한다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노동법에서 정한 대로 한다면 총 연장근로 시간(수당대신 대체 휴무로 하고자 합니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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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지시로 귀하의 근무일에 쉬게될 경우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해야 하는 일근일 근로에 대해서는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근무 대근에 대한 급여는 24시간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과 이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4시간 발생하므로 2시간(4시간*0.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시간+2시간의 야간가산을 더해 1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대근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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