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링티 2022.08.17 15:30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A업무로 21.5.3.~21.12.31. 계약하여 근무를 하고

B업무로 22.1.3.~22.8.31. 계약하여 근무하였는데, 

중간에 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당 기관 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계산 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22.1.1.~22.1.2.)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받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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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상담내용상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라면 사용자는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했던 근로자가 새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에서는 2일 정도의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봐야 하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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