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하 사업장입니다.
기존 직원 2명이 있었는데 식대를 10만원이 있었구요. 주급 38H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 2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48H 계약을 진행하고 식대를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소속의 직원들이 식대를 일괄적이지 않게 신규직원분들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또한 주급 시간도 각각 별도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4인하 사업장입니다.
기존 직원 2명이 있었는데 식대를 10만원이 있었구요. 주급 38H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 2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48H 계약을 진행하고 식대를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소속의 직원들이 식대를 일괄적이지 않게 신규직원분들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또한 주급 시간도 각각 별도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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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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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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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유급주휴일부여 1 | 2022.09.0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 2022.08.31 | 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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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2022.08.31 | 1687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연차에 대한 질문 1 | 2022.08.31 | 259 | |
고용보험 | 남편 중증환자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였는데 아래의 문의 ... 1 | 2022.08.31 | 87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8.31 | 4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시려는 알기 어려우나 새롭게 채용되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고 기존 식대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한 임금의 차별이 될 수 있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식대를 미지급하되 전체 임금액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는등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차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전체 근로자를 동일하게 맞춰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