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낙하 2022.08.18 15:10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관리자 입니다

52시간 계산시 기본일수에 휴일이 있을시 휴일에 대한 근로시간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기본일수 7일중 5일 8시간 근로시

중간에 휴일1일이 있을시 1)휴일 포함으로 40시간을 계산한다

                                          2)휴일 제외로 32시간으로 계산한다.

연장근로 관련해서 휴일이 있었으니 더해도 됀다, 안됀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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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실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1일 8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주 휴일이 1일 발생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이를 초과하여 주말에 근로제공 하였더라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5일 근로제공일로 소정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중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4일만 실근로를 하였다면 1주 32시간으로 주말에 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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