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kuri 2022.08.19 06:53

(1) A사에 약 9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無)

(2) 회사에서  소득세 등  4대보험 신고는 모두 하고, 납부하였으나 (본인이 A사 대표에게 전액 송금.)

(3) 실제 본인에게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읍니다.

(4)   이 과정에서 구두로 이면약속을 했읍니다.

(5)   실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

(6)   여기서 제 문제는 ..  실업급여를 50%밖에 못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이런 경우에  A사에 체임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以上.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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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는 약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금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즉 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9개월간 근무하였음에도 구하고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소송도 가능하거니와 고용노동부에 진정, 혹은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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