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yaa 2022.08.20 00:42

나/주말 오전-아웃소싱

주말 오후 알바-아웃소싱x


모두 주말 일일 6시간만 근무해서 토일 포함 총 12시간 근무


8/19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당장 내일 8/20~21일 주말 오전 근무 전부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오늘 있었던 일과 궁금한 점을 정리한 글입니다. 길어도 참고 읽어주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 이름은 ㅋㅊㅂㄹ 입니다. 정확히는 밝히면 안될 것 같아 초성으로만 공개해요.


매니저 말에 의하면 급여 받는 시스템이 다르며 한 사람을 12시간으로 근무 시키면 불법.

그래도 ㅋㅊㅂㄹ 측에서 12시간 근무분을 주어야 함. 그런 이유로 나보고 주말 오후 알바분에게 토욜 12시간분을 세금공제해서 입금해서 주라고 함. 대신 토일 근무를 나도 한 것으로 넣어서 이번주 12시간으로 넣어서 다음달 급여 포함해서 넣는다고 함(엥??) 


즉 토욜 12시간 근무 -9,500×12=114000


이걸 내 돈으로 주말 오후 알바에게 주고 내가 이미 주말 오후 알바에게 준 이번주 토욜 근무 분 114000을 내 급여에 포함해서 돌려주는 식으로 한다는 거임. 물론 내가 이번주 토일 이틀을 정상 근무한 것으로 해서 114000원을 포함해서 준다는 것


그러니까 난 이번달 토일 못나와서 8월 주말 36시간 나온 게 아니라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8월 주말 48시간 풀로 나온 것으로 쳐서 급여에 포함해준다는 거임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장소가 병원이었고 시간이 없어서 깊게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 탓에 일단 알겠다고 하고 매니저가 시킨 대로 카톡으로 내가 급여준다고 보내봄.


주말오후알바는 토일 전부 나오므로 토욜12시간, 일욜6시간 이렇게 나온다면 주휴가 발생. 하지만 ㅋㅊㅂㄹ는 주말 근무자에게 주휴 생기는 거 안 좋아함...즉 주말근무자에게 주휴 생기면 굉장히 손해라서 주휴 주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편.


그냥 내가 이번주 안나오니 이번주 급여만 공제하고 근무 나온 만큼만 주고 주말오후알바는 일할 만큼 더 주면 안되는 건가....


내 생각인데 주말오후알바에게 주휴 생기니 손해가 나니까 그 비용 일부를 나보고 내라는 거라고는 생각이 안되는데 기분탓인가.....


일단 평일근무자 위염 등과 같이 누가 아파서 시간 교대한 일은 있었다. 확실한 건 누가 아파서 한사람이 하루 12시간 풀로 뛰는 건 처음 있는 상황임. 이렇게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서 나보고 급여를 주말오후알바에게 주고 그 내 돈으로 급여를 준거를 지금 내 돈으로 주거나 급여가 들어오면 그 급여에서 토욜 12시간 근무 분을 주말오후알바에게 보내라는 거임. 


그럼 주말오후알바는 급여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급여일이 되면 내가 토욜 12시간 근무분 준거랑 ㅋㅍㅂㄹ 급여 총 두개를 받게 되는데 내가 토욜 12시간 근무 분을 주었으니 그걸 제하고 나머지만 해서 


36시간×내가 준 토욜12시간 근무분


이렇게인가 아님


48시간(8월 주말 한달 전부)×내가 준 토욜12시간 근무분(이렇게 되면 ㅋㅊㅂㄹ가 급여를 더 안줘도 되니 주휴도 안줘도 되는 꼴. 왜냐 내가 이미 10만이 넘는 걸 이미 내 돈으로 급여로 줬으니까)


이렇게인가 어느 쪽인지는 나도 모름. 그리고 주말오후알바 급여는 담달 9월 지급인 8월급여가 아직 안들어와서 잘 모름. 아직은 주말 오후 알바에게 급여를 내가 주지는 않았음



알바가 알바에게 급여를 주는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된 거임 


근데 이게 진짜 맞는건가?? 뭔가 되게 찝찝하다. 내가 그 손해 비용을 메꾸는 듯한 느낌인데...



1. 한사람이 하루만 12시간 근무하는 것은 불법인지? 주말 오후 알바는 8/20만 12시간 근무하게 되었음.


2. 알바가 알바에게 급여를 주는 게 말이 되는지?? 그걸 돌려받는다?? 근데 돌려받는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3. 만일 주말 오후 알바가 내가 토욜 12시간 근무분을 주었음에도 불고하고 8월 한달 48시간으로 전부 받으면 이건 ㅋㅊㅂㄹ에서 주말오후알바에게 주휴 안준거라고 생각해도 되는건지?? 내가 이미 10만 넘게 급여로 주었으니까 마찬가지이니 이게 더 불법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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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5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시키는게 불법이라 하였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귀하에게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는 법적 근거가 전형 없습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지급을 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 사업주가 지위를 이용해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시고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 요청을 하시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직장내 괴롭힘 가해 혐의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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