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앵 2022.08.22 13:09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5일로 계약을 하고 토요일에 근무시 추가 수당으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일을 함으로서 일주일에 한번 반차가 주어지는데 이 반차가 무급반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차를 사용하면 토요일에 일한 수당을 받을수가 없느데 이게 맞나요??

토요일에 일하는 수당이랑 반차는 따로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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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6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추가로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57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지급 대신에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당연히 유급처리하여야 하고 무급휴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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