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5일로 계약을 하고 토요일에 근무시 추가 수당으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일을 함으로서 일주일에 한번 반차가 주어지는데 이 반차가 무급반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차를 사용하면 토요일에 일한 수당을 받을수가 없느데 이게 맞나요??
토요일에 일하는 수당이랑 반차는 따로 아닌가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5일로 계약을 하고 토요일에 근무시 추가 수당으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일을 함으로서 일주일에 한번 반차가 주어지는데 이 반차가 무급반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차를 사용하면 토요일에 일한 수당을 받을수가 없느데 이게 맞나요??
토요일에 일하는 수당이랑 반차는 따로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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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 2023.01.17 | 2794 | |
휴일·휴가 |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 2021.05.22 | 3605 | |
근로계약 |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 2021.06.23 | 1303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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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추가로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57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지급 대신에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당연히 유급처리하여야 하고 무급휴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