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5일로 계약을 하고 토요일에 근무시 추가 수당으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일을 함으로서 일주일에 한번 반차가 주어지는데 이 반차가 무급반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차를 사용하면 토요일에 일한 수당을 받을수가 없느데 이게 맞나요??
토요일에 일하는 수당이랑 반차는 따로 아닌가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5일로 계약을 하고 토요일에 근무시 추가 수당으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일을 함으로서 일주일에 한번 반차가 주어지는데 이 반차가 무급반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차를 사용하면 토요일에 일한 수당을 받을수가 없느데 이게 맞나요??
토요일에 일하는 수당이랑 반차는 따로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 2022.09.07 | 1321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2022.09.07 | 1537 | |
임금·퇴직금 | 급여바뀜 1 | 2022.09.06 | 1142 | |
임금·퇴직금 | 신의성실의원칙 1 | 2022.09.06 | 12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 2022.09.06 | 843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9.06 | 1111 | |
고용보험 |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2.09.06 | 728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2.09.06 | 568 | |
기타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 2022.09.06 | 195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79 | |
근로시간 | 토요근무수당 1 | 2022.09.06 | 550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911 | |
해고·징계 |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 2022.09.05 | 2967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22.09.05 | 97 | |
임금·퇴직금 | 퇴직정산 관련하여 1 | 2022.09.05 | 294 | |
임금·퇴직금 | 3조 3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9.05 | 3197 | |
휴일·휴가 | 외국인 근로자 결혼휴가 1 | 2022.09.05 | 1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 2022.09.05 | 851 | |
임금·퇴직금 | 제상황인데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05 | 335 | |
임금·퇴직금 | 직원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2.09.05 | 71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추가로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57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지급 대신에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당연히 유급처리하여야 하고 무급휴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