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가님.

 

저는 2021년 8월 23일에 입사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실제 근로를 하며,

총 1년+8일을 근무 후 퇴사하려는 상황입니다(회사와 합의된 사항).

 

저는 2022년 7월 23일까지 발생했던 월차 11개 중에선 8개를 사용했고,

내일(8/23)이면 입사한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라서 15개가 추가로 발생해

퇴사일까지 미사용 연차가 총 18개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만일 사용자와의 마찰이 있을 시, 이해를 돕는 데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래부터는 질문입니다.

 

1. 실제 업무일이 8월 31일이므로, 제 정확한 퇴사일자는 2022년 9월 1일이 맞나요?

 

2. (퇴직금) 제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사용자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3. (연차수당) 제 미사용 연차 18개 모두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사용자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4. (연차수당) 회계기준 vs 입사기준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5. (연차수당)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을 때, 추석 등과 같은 공휴일은 연차 사용일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6.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7.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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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9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일수에서 실제 지급된 연차휴가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6)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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