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26055 2022.08.23 09:45

현재 실근로시간*시급으로만 계산해주고 있다가 아래와 같이 바꿀 예정입니다.

잘못된 부분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작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서 챙긴다고 만들긴 했는데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1. 평일근무시

근무시간 08시~22시, 실근로시간 12.5H

: 8H(기본)+4.5H(연장근로)+2.25H(연장가산)=14.75H(지급시간)

 근무시간08시~06시, 실근로시간 19.5H

: 8H(기본)+4.5H(연장근로)+2.25H(연장가산)+7(야간근로)+7(야간가산)=28.75H(지급시간)

2. 휴일근무시

근무시간 08시~22시, 실근로시간 12.5H

: 8H(기본)+4H(특근가산)+4.5H(연장근로)+4.5H(연장가산)=21H(지급시간)

 근무시간08시~06시, 실근로시간 19.5H

: 8H(기본)+4H(특근가산)+4.5H(연장근로)+4.5H(연장가산)+7(야간근로)+7(야간가산)=35H(지급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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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산은 맞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임금명세서 상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장과 야간이 중복가산되는 야간가산의 경우 야간/연장 중복가산(야간, 휴일의 경우 야간/휴일 중복가산)으로 명확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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