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롤루 2022.08.23 10:22

문의드립니다.

당사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dc형) 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은 개인건강상 입원한 상황으로 병원비라도 계속 지급하고자,

회사는 기존 지급했던 급여만큼 추가로 지급하고 싶습니다.

법인에서 지급되는 금액이기에 무작정 줄수는 없기에 방법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안은 

-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한다.

입니다. 이 외에 좋은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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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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