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중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직원 분 무기계약직 분이 계신데 곧 정년이 되십니다.
 
사측에서는 정년연장이나 촉탁직으로 일단 지속 근로계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급여 및 근로조건은 현재와 동일하게 가고 지금까지 근속기간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만약 촉탁직으로 전환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급여가 하락하는 경우고 많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기에
 
정년일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처럼 급여가 동일하면 정년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형태를 변형하거나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앞서 언급할 것 처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지급 예정, 추후 정식 퇴사 시 지금까지 근무기간 인정해 퇴직금 지급 예정)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년 후 퇴직처리 별도 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여 그대로 계약만 변경해도 될까요?
 
아니면 정년연장 개념을 적용해도 될까요?
 
둘다 가능한지 궁금하며
 
퇴직정산 안할 시 촉탁직으로 전환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정년연장으로 갈 시도 별도의 계약서 혹은 합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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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1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 계속근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지요? 귀하의 말씀처럼 정년퇴직 후 재계약을 하되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문구를 넣거나 별도의 합의서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년연장방식으로 계속근로를 유지하는 것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정년 후 별도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한다면 사실상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근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둘 다 가능하나 혹시 모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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