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중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직원 분 무기계약직 분이 계신데 곧 정년이 되십니다.
 
사측에서는 정년연장이나 촉탁직으로 일단 지속 근로계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급여 및 근로조건은 현재와 동일하게 가고 지금까지 근속기간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만약 촉탁직으로 전환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급여가 하락하는 경우고 많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기에
 
정년일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처럼 급여가 동일하면 정년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형태를 변형하거나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앞서 언급할 것 처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지급 예정, 추 정식 퇴사 시 지금까지 근무기간 인정해 퇴직금 지급 예정)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년 퇴직처리 별도 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여 그대로 계약만 변경해도 될까요?
 
아니면 정년연장 개념을 적용해도 될까요?
 
둘다 가능한지 궁금하며
 
퇴직정산 안할 시 촉탁직으로 전환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정년연장으로 갈 시도 별도의 계약서 혹은 합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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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1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 계속근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지요? 귀하의 말씀처럼 정년퇴직 재계약을 하되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문구를 넣거나 별도의 합의서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년연장방식으로 계속근로를 유지하는 것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정년 별도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한다면 사실상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근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둘 다 가능하나 혹시 모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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