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월~금 주 5일 일 6시간을 근무하며 주휴일은 토,일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총 세가지입니다.

1. 회사에서 포상휴가로 08.08 ~ 08.12(5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주휴일은 토,일이며 이렇게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13(토),14(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 08.15는 광복절로 인해 근무하지 않았고 8월 16일(화)날 출근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17~19(수~금)은 무급으로 처리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20(토), 21(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 저는 2019년에 입사했고 회사가 5인 미만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5인에는 대표와 대표와 동거하는 임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다면 5인 이상이 된 건 2020.10.23 입니다. 

그러면 법적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건 5인이상이 된 날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2021.10.24에 15일이 부여되고 2022.10.24에 15일이 부여되서 총 30일 인게 맞나요? 제가 2019년 09월에 입사를 했어도요?

입사할 때 회사가 무제한 연차 제공이라고 했다가 직원들이 악용한다고 해서 2021년부터 무제한 연차 폐지했거든요. 

제가 입사이후로 이미 30일을 넘게 연차를 사용했는데 오히려 초과분을 돌려드려야 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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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6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1항과 동법 시해영 제 30조제1항에 다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에 있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노사간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주어지는 포상휴가의 경우 약정휴일에 준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중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은 달성한 것이 되며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지는 보상적 성격의 유급휴일인바 해당 주 전체 기간을 약정휴일이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주휴나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 정책팀-3228.) 

     

    4) 코로나로 무급휴무로 처리된 날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5) 2021년 시점에서 2019년에 지급되던 연차휴가를 근로자 동의 없이 폐지했다면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연차휴가 부여 관행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 9 입사일 이후 2020.9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와 2021. 9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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