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소 2022.08.25 02:35

안녕하세요, 지난 연도분에 대한 급여 회수 시 원천수정신고 및 연말정산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시점에 21년도 귀속 급여가 과다지급됨을 발견하여 차액분을 반환받았습니다

이 경우 처리 절차가

1) 오는 9월 10일까지 제출해야는 원천신고자료에서 '-'처리하여 수정신고

2) 근로자의 수정된 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료 제출집계표(수정신고용)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3) 이 외에 회사 입장에서 처리해야는 것들이 있을까요?

4) 과태료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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