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리 2022.08.25 07:56

2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365일 1년만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11개 연차만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366일 째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 뿐 아니라 2년차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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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2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에 따르면

    (생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최○○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7.31.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8.8.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생략)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365일인 근로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366일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듯,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도 1년+365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나 1년+366일 재직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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