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미 2022.08.25 10:25

회계 업무를 하게 된지 얼마 안된 사람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2021.2.1~2022.8.15까지 근무하고 8.16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7월분까지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8월에 15일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았어요 ㅜㅜ

그래서 7월분까지 적립된 퇴직금으로 이미 은행에서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제시한 대안은 저희 회사에서 15일분 급여(1 ,691,960원)에 대한 퇴직금(141,000원)을 퇴사한 직원의 개인통장으로 넣고은행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면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퇴사한 직원의 개인통장으로 15일분에 대한 퇴직금(141,000원)을 입금할때 이 금액 그대로 입금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해야 한다면 얼마의 세금을 떼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으로 주고 난 후 저희 회사에서는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이행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이행신고라는게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는 신고를 반기별로 하는데(내년 1월 예정)  원천징수 이행신고를 바로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내년 1월에 해도 되는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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