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22.08.26 02:25

급여공제항목및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건강보험 보수월액*요율*근무개월수=내가내야할보험료-급여공제한보험료=정산보험료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정산개념이없고 월급여*요율로계산해서 공제를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건 공제금액이아닌 부과고지금액으로 적용하고있고요. 정산해달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않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월급여*요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요율=고지금액이 아니라...정산요청했지만 역시 안해줍니다.

3. 65세이상인 근로자는 고지대상이아닌데 요율로 계산해서 공제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근무자의 경우만 고지대상인걸로압니다.  신규입사자는 회사분만 고지되지 않나요?

4. 중도퇴사자발생시 중도퇴사자연말정산 및 건강보험퇴직정산을 해주어야하는데 퇴사자 요청이있어도 연말정산후에 처리한다며 처리를 해주지않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5. 연차사용촉진시항중입니다. 하지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갯수를 알려주다보니 입사일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한 청구권이 없나요?

6.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이라 퇴지금을 급여계좌로 보내는데...300만원이하 또는55세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곤 개인IRP로 송금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400만원이상인데 급여계좌로 입금받게되면 세금이나 달라지는게 있나요?

7. 근태현황출력물에 개인주민번호가 노출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닌가요?

8. 급여명세서를 주는사람도 있고 안주는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9. 생산직근로자는 기본급의150% 성과금이있고, 사무직 연봉자의경우 성과금이없고 떡값 명목으로 직원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은 문제가되지않나요?

10. 주40시간 시급11170원,차량지원비*근무일수로 받던사람이 시급10311로 감봉되었는데 근로자로선 계약을 하지않으면 퇴사밖엔 방법이 없나요?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급여공제항목이나 정산부분을 해결할수 있는방법이없나요?

퇴사후 임금체불등으로 신고하는방법외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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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5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 내용이 광범위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1.~3.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각 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3.의 경우는 일방적인 임금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5.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유리한 계산방식으로 정산해야 할 것 입니다.

    6.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이라면 퇴직급여를 임금계좌로 입금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7.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유출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위법합니다.

    9.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불합리한 차별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10. 왜 감봉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임금삭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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