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됬습니다. 수습기간은 다 채웠구요. 직권면직으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고객들과 어울리지 못함)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나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구요. 공공기관 취업제한에 걸릴까요?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안됬습니다. 수습기간은 다 채웠구요. 직권면직으로 권고사직되었는데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고객들과 어울리지 못함)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나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구요. 공공기관 취업제한에 걸릴까요?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조 3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9.05 | 3099 | |
휴일·휴가 | 외국인 근로자 결혼휴가 1 | 2022.09.05 | 1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 2022.09.05 | 810 | |
임금·퇴직금 | 제상황인데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05 | 332 | |
임금·퇴직금 | 직원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2.09.05 | 699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 2022.09.05 | 5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 2022.09.05 | 432 | |
근로계약 | 구두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9.05 | 900 | |
근로계약 |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 2022.09.04 | 276 | |
기타 | 특수경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9.04 | 305 | |
임금·퇴직금 | 연차 계산 문의 1 | 2022.09.04 | 184 | |
기타 | 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1 | 2022.09.03 | 776 | |
기타 |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 2022.09.03 | 3636 | |
해고·징계 |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 2022.09.03 | 49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기준 1 | 2022.09.03 | 91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 2022.09.03 | 39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2.09.03 | 415 | |
최저임금 |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 2022.09.02 | 41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 2022.09.02 | 56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인지 시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인용하신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처분 중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은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수습 혹은 시용기간 평가 후 직권면직 혹은 계약종료를 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파면이나 해임은 노동관계법상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민간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