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 2022.08.29 09:52

현재 운영중인 연차일수계산 프로그램에서 입사일:2019.4.22  퇴사일:2022.04.21로 계산시

입사일 기준 2022.4.21일 퇴사시 연차일수 16일이 발생됩니다.

2021.10.14일 대법원 판결에따라 2022년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옳지 않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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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365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그 해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366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그 해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9년 4월 22일에 입사하여 22년 4월 2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365일 근무한 것이므로 최초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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