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중인 연차일수계산 프로그램에서 입사일:2019.4.22 퇴사일:2022.04.21로 계산시
입사일 기준 2022.4.21일 퇴사시 연차일수 16일이 발생됩니다.
2021.10.14일 대법원 판결에따라 2022년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옳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중인 연차일수계산 프로그램에서 입사일:2019.4.22 퇴사일:2022.04.21로 계산시
입사일 기준 2022.4.21일 퇴사시 연차일수 16일이 발생됩니다.
2021.10.14일 대법원 판결에따라 2022년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옳지 않습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정산 관련하여 1 | 2022.09.05 | 292 | |
임금·퇴직금 | 3조 3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9.05 | 3099 | |
휴일·휴가 | 외국인 근로자 결혼휴가 1 | 2022.09.05 | 11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 2022.09.05 | 810 | |
임금·퇴직금 | 제상황인데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05 | 332 | |
임금·퇴직금 | 직원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2.09.05 | 700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 2022.09.05 | 5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 2022.09.05 | 432 | |
근로계약 | 구두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9.05 | 900 | |
근로계약 |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 2022.09.04 | 276 | |
기타 | 특수경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9.04 | 305 | |
임금·퇴직금 | 연차 계산 문의 1 | 2022.09.04 | 184 | |
기타 | 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1 | 2022.09.03 | 776 | |
기타 |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 2022.09.03 | 3636 | |
해고·징계 |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 2022.09.03 | 49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기준 1 | 2022.09.03 | 91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 2022.09.03 | 39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2.09.03 | 415 | |
최저임금 |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 2022.09.02 | 4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365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그 해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366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그 해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9년 4월 22일에 입사하여 22년 4월 2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365일 근무한 것이므로 최초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