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65 2022.08.29 09:57

연차발생기준을 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하려하는데 

연차촉진제 기준도 동일하게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해년도의 12/31일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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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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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촉진하여야 하나,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에 따라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촉진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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