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 불참
입사 후 불참한 예비군 훈련 참석 시 회사에서 유급공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입사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 불참
입사 후 불참한 예비군 훈련 참석 시 회사에서 유급공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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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22년 추석명절 휴일근무 수당 관련 1 | 2022.09.13 | 1039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사망시 퇴직금 수령 1 | 2022.09.13 | 2120 | |
임금·퇴직금 | 상근임원 임기종료후 실업수당 수급 조건 여부 1 | 2022.09.13 | 926 | |
기타 |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 2022.09.12 | 1116 | |
근로시간 |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 2022.09.12 | 622 | |
임금·퇴직금 | 병원 네트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1 | 107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작성법 및 임금산출방식 문의!!! 1 | 2022.09.10 | 65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 2022.09.09 | 1128 | |
임금·퇴직금 |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 2022.09.08 | 435 | |
임금·퇴직금 |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22.09.08 | 353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 2022.09.08 | 242 | |
임금·퇴직금 | 연차 초과 사용시 1 | 2022.09.08 | 430 | |
고용보험 |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 2022.09.08 | 697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 2022.09.08 | 785 | |
임금·퇴직금 | 소사장 급여 문의 | 2022.09.08 | 438 | |
임금·퇴직금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9.08 | 54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2022.09.08 | 32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9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596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입사 전후와 상관없이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