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 2022.08.29 14:30

월~금 일8h 근무 / 월~수 일3h 연장근로 /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15인 미만)

8/27 토요일 8시~19시 10h 근무 (점심시간 1h 휴무)  휴일근로를 했습니다.

이때 시급이 9,500원 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한 휴일근로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 9,500*8h*1.5 = 114,000 + 2) 9,500*2h*2 = 38,000  (1+2 = 152,000원)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

2) 9,500*10h*1.5 = 142,500이 맞는지요?

3) 9,500*10h*2 = 190,000  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1. 첫번째 질문        1)번~3)번 중 어떤 계산식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2. 두번째 질문        토요일이 주휴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 했을때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써 이 때 근무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와 달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추가 가산이 없으므로 2)번이 맞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1)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68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65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2023.06.22 8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40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25
»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94
임금·퇴직금 서비스직 휴일근로수당 1 2018.07.13 7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45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36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30
임금·퇴직금 체불 상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4 719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71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70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2022.03.04 685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84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69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2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24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8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