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 2022.08.29 14:30

월~금 일8h 근무 / 월~수 일3h 연장근로 /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15인 미만)

8/27 토요일 8시~19시 10h 근무 (점심시간 1h 휴무)  휴일근로를 했습니다.

이때 시급이 9,500원 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한 휴일근로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 9,500*8h*1.5 = 114,000 + 2) 9,500*2h*2 = 38,000  (1+2 = 152,000원)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

2) 9,500*10h*1.5 = 142,500이 맞는지요?

3) 9,500*10h*2 = 190,000  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1. 첫번째 질문        1)번~3)번 중 어떤 계산식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2. 두번째 질문        토요일이 주휴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 했을때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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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써 이 때 근무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와 달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추가 가산이 없으므로 2)번이 맞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1)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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