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 2022.08.29 14:30

월~금 일8h 근무 / 월~수 일3h 연장근로 /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15인 미만)

8/27 토요일 8시~19시 10h 근무 (점심시간 1h 휴무)  휴일근로를 했습니다.

이때 시급이 9,500원 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한 휴일근로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 9,500*8h*1.5 = 114,000 + 2) 9,500*2h*2 = 38,000  (1+2 = 152,000원)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

2) 9,500*10h*1.5 = 142,500이 맞는지요?

3) 9,500*10h*2 = 190,000  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1. 첫번째 질문        1)번~3)번 중 어떤 계산식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2. 두번째 질문        토요일이 주휴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 했을때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써 이 때 근무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와 달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추가 가산이 없으므로 2)번이 맞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1)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70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266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538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404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540
휴일·휴가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2022.09.15 747
휴일·휴가 유급주휴일부여 1 2022.09.01 278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820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7
»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88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9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2022.08.24 1186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798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22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28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56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220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707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302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