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 2022.08.29 14:30

월~금 일8h 근무 / 월~수 일3h 연장근로 / 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15인 미만)

8/27 요일 8시~19시 10h 근무 (점심시간 1h 휴무)  휴일근로를 했습니다.

이때 시급이 9,500원 이라면 요일에 근무한 휴일근로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 9,500*8h*1.5 = 114,000 + 2) 9,500*2h*2 = 38,000  (1+2 = 152,000원)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

2) 9,500*10h*1.5 = 142,500이 맞는지요?

3) 9,500*10h*2 = 190,000  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1. 첫번째 질문        1)번~3)번 중 어떤 계산식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2. 두번째 질문        요일이 주휴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 했을때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7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요일은 무급휴무일로써 이 때 근무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와 달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추가 가산이 없으므로 2)번이 맞습니다.

    요일이 휴일이라면 1)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65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216
근로시간 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2023.11.18 49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454
임금·퇴직금 요일 격주 근무 2023.09.21 429
휴일·휴가 요일 연차 2023.09.11 4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해주세요. 1 2023.07.25 478
임금·퇴직금 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96
임금·퇴직금 요 당직근로 수당 1 2023.06.05 357
여성 2021년 임산부 요근무 문의합니다. 1 2023.05.10 573
임금·퇴직금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5.09 151
임금·퇴직금 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221
휴일·휴가 격주 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2023.04.28 414
기타 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2023.03.24 1819
휴일·휴가 3조2교대 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641
휴일·휴가 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6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47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728
»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9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2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