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맑음 2022.08.30 01:54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22년 법정공휴일이 적용되는부분에 대해 근로 수당을 전직원이 받지 못하였습니다.(1월~7월까지)

소급 적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받길 직원들은 원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현 시점에서 대체 공휴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시 계약해지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급합니다. 사업주의 방침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부분은 없는지 궁금하며, 추가로 대체휴일에 대한 서면합의를

근로자대표 혹은 직원 개개인과 한적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8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근무시 10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고 대체하여 휴일로 취급하는 날에도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대체하거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97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79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67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52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3878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083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32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65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71
»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4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65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8
휴일·휴가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2021.12.13 3599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5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84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20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93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41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5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