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관련입니다.
1달에 1주 주말당직근무가 있어서
1주차에 월요일 대체휴가로 쉬고 화수목금토일 주6일 근무하고
2주차에 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할 경우
1주차 화수목금토일 + 2주차 월화수목금 11일 연속 근무가 되긴한데
주차별로 보면 주 52시간 범위 내 근무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주52시간 근무 관련입니다.
1달에 1주 주말당직근무가 있어서
1주차에 월요일 대체휴가로 쉬고 화수목금토일 주6일 근무하고
2주차에 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할 경우
1주차 화수목금토일 + 2주차 월화수목금 11일 연속 근무가 되긴한데
주차별로 보면 주 52시간 범위 내 근무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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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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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행정해석은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라는 의미이고,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이나 탄력근로시간제의 운영 등으로 연속하여 근무가 이뤄졌다고 하여도 평균 7일의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었다면 근로기준법 55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