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2022.08.30 12:46

주52시간 근무 관련입니다.

1달에 1주 주말당직근무가 있어서

1주차에 월요일 대체휴가로 쉬고 화수목금토일 주6일 근무하고

2주차에 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할 경우 

1주차 화수목금토일 + 2주차 월화수목금 11일 연속 근무가 되긴한데

주차별로 보면 주 52시간 범위 내 근무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행정해석은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라는 의미이고,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이나 탄력근로시간제의 운영 등으로 연속하여 근무가 이뤄졌다고 하여도 평균 7일의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었다면 근로기준법 55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70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266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538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404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540
휴일·휴가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2022.09.15 747
휴일·휴가 유급주휴일부여 1 2022.09.01 278
»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820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7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87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9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2022.08.24 1186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797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22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28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56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219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707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302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