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알바생이 원래 12월까지 하겠다고 계약하고
채용했는데 갑자기 9월에 복학을 하게 되었다며
8월초에 저에게 8월말까지 (월-금 근무자)
8/31까지 근무해야할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8/12에 갑자기 26일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
같다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하고 26일까지
근무 하고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제 질문은 혹시 8/22-26(월~금) 퇴사 주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기존 알바생이 원래 12월까지 하겠다고 계약하고
채용했는데 갑자기 9월에 복학을 하게 되었다며
8월초에 저에게 8월말까지 (월-금 근무자)
8/31까지 근무해야할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8/12에 갑자기 26일까지만 근무를 해야할것
같다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하고 26일까지
근무 하고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제 질문은 혹시 8/22-26(월~금) 퇴사 주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 2022.09.29 | 1062 |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728 |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8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1177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514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204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413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915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45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31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55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7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19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전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