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한그루 2022.08.31 18:16

 

*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 정년 퇴직 후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 시

* 1년 이내는 11개의 연차 발생하였고

* 1년 후 1년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시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다시 11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년 재계약도 1년 이상 근무로 인정하여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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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9.1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후 재계약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로 15개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즉 매년 계약갱신이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라면 매년 11개만 발생하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계약기간만료,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무한그루 2022.09.18 17:51작성

    * 상세하고 친절하신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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