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도동 2022.09.01 12:47

한 사업장에서만 6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업체가 3번 변경되었으며

현제 변경된 업체에서 1년 8개월간 일하고있습니다 (정직원)

직장상사 와 말싸움으로써 직장상사가 현제 본사에 저의 보직변경을 요청한상태입니다

말싸움하는 와중 직장상사가 저에게 너같은 또라이는 처음본다며 또라이같은놈 이라는 폭언을 들었고요(녹취ㅇ)

현사업장 에서 자택과의 출퇴근시간이 네이버지도로 왕복 2시간 30~40분경이지만 실제로 대중교통 기다리는 시간과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등을 고려하면 3시간은 넘게 소요하면서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말싸움의 계기는 직장상사의 직원을 대하는 태도 와 말투에 있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 업무외 시간에도 연락오는 메신져, 출퇴근시간 터치)

 

1.[무시하는 말투]  담당외 업무를 시키면서 = 너는 이것도 못하냐 뭐하고 살았냐 헛살앗네 어디가서 이계통일했다고 하지말아라

및 부하직원에게 부를 떄 '야야' 라고 한다거나 '야 이친구야' 라고 한다거나 '야 너' 등 잦은 비하언어사용

2.[근무 외 시간 메신저 대답] 근무외 사람에게 단체 메신저를 보내놓고 대답을 안하면 대답을 왜 안하냐고 지적 및 업무관련 잦은질문

3.[근로계약서상 주간 9:00~18:00 , 야간 18:00~09:00]  30~40분일찍 출근 권고 (대신 20분 빨리 집에 갈수있게 했지만

본인은 8할이상 정해진 시간에 퇴근 및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후 퇴근) 안할경우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면서 지적. 

 

이러한 일들로 말다툼이 있엇지만 직장상사는 저에게 또라이라며 나는 너랑 일못하니까 본사에 보직변경신청하겠다고

저에게 통보 한 상태입니다. 현제 본사에서는 직장상사의 말만 듣고 보직변경을 진행하는 추세인거같습니다.

(회사는 다툼이 있는 직장상사의 말에 더 귀귀울여주고 있는 상황)

 

1.이러해서 근무지가 변경되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어가는 사업장으로 배치되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2.보직변경 및 근무지 변경이 되어서 그동안 하던일이 아닌 다른 일을해서 업무 적응을 못할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보직변경 및 근무지 변경으로 임금변동 및 근무조건 변동(주주야비 에서 주당비or주야비 등) 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4.또한 저에게 또라이놈 이라고 폭언을한 직장상사에게 제제를 가하고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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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일방적인 보직변경으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이 되었고, 그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2) 본인의 업무 부적응으로 퇴사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의 요건은 아닙니다.

     

    3)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0%이상 저하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상사의 폭언, 근로무시간 외 잦은 메신저 대답을 요청, 부당한 업무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상담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1522-9000으로 전화상담을 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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