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2022.09.01 14:11

갑자기 재택에서 사무실근무 지시가 내려왔는데 연봉협상도 안된대요.

채용공고에 떡하니 쓰여진 재택근무를 보고 정규직 입사했어요.

재택의 장점과 코로나 상황을 보고 선택한 직장이며 그부분에 대해서도 면접에서 이야기를 했죠. 면접관님도 그부분에 대해 좋은일자리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심지어 현재 업무 비품도 모두 내가 사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초반에 재택이니까 비품 신청안가르쳐줘도 되겠다고함)

그래서 이제 셋팅을 모두 하고 업무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무실 출근을 시작하라고 하였습니다.

 

재택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고 연봉 조정을 하지않고 제시한 금액대로 받겠다고 답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근무형태 자체를 바꿔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연봉 협상을 해보려고 면담을 했더니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치셨고, 사무실근무를 하며 추가적인 사무실에서의 일을 하고 잘~하면 그때 연봉을 올려줄수도 있고 안올려줄수도 있겠다고하네요.(전 그때까지 어쩌면 삭감하고 다니는꼴이겠죠) 공고에도 없는 다른 업무를 추가로 하고 갑자기 사무실로 출퇴근하여 근무하라고 하고 연봉협상은 안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취업사기로 신고하거나 다른것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근무지 변경 조항, 공고에 필요시 사무실근무가 작게 기재되어있긴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제 면담이 무효화되나요?)

방법에 대해 강구해보다가 현재 채용중인 재택 계약직으로 변경하면 조건이 어떻느냐에 대해 이야기하게되었고 지금 저보다 연봉이 높다는걸알게되었고 계약직으로 가게생겼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아직 1년미만 근무) 퇴사처리이후에 계약직으로 전환하게해준다고합니다. 제가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건 퇴사전에 다소모해야할까요? 혹은 살리고 이후에 쓸 방법은 회사간 협의뿐일까요?

 

1. 어떤 부분에서 저촉되고 신고할수있는지, 그리고 계약직 전환시 주의점과 정규직 때 가졌던 연차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2. 그리고 전일제 계약직(40시간이상)으로 돌리는데 연차와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다는 데 말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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