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코코 2022.09.02 09:22

비영리단체이고, 전국합치면 100인이상 됩니다.

제가 입사하고 급여를 받을때 다른계좌로 받은게 이상해서 단체 통장을 확인해보니, 

제 급여가 회계 담당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더라구요. 

회계 장부에는 제 월급으로 나간것처럼 되어 있고요.

은행 이제 내역은 확인가능해서 이체 상세 내역서 뽑아보니.

확실히 회계담당 통장으로 입금했고, 회계담당과 윗분이 반씩 나눠가졌는데

이건 엑셀파일이라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월급이라고 적혀있고, 회계담당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은 공금 횡령이 아닌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경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와 횡령신고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회계처리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급여가 회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입금 되었다고 하였는데, 누가 귀하의 급여액을 회계 담당 근로자에게 입금하였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지급하는 실제 근로계약상 급여액과 달리 귀하의 급여라는 명목으로 사업장의 회계에서 실제 급여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안하여 이를 집행하고 회계 담당 직원이 이중 일부를 사업장 임원에게 지급하여 해당 임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경찰서에 고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2022.09.13 453
휴일·휴가 추석연휴 미근무시.... 2 2022.09.13 243
휴일·휴가 2022년 추석명절 휴일근무 수당 관련 1 2022.09.13 1039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시 퇴직금 수령 1 2022.09.13 2105
임금·퇴직금 상근임원 임기종료후 실업수당 수급 조건 여부 1 2022.09.13 907
기타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2022.09.12 1108
근로시간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2022.09.12 619
임금·퇴직금 병원 네트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9.11 107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작성법 및 임금산출방식 문의!!! 1 2022.09.10 64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113
임금·퇴직금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2022.09.08 427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474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2022.09.08 242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시 1 2022.09.08 429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91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70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31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2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876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