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코코 2022.09.02 09:22

비영리단체이고, 전국합치면 100인이상 됩니다.

제가 입사하고 급여를 받을때 다른계좌로 받은게 이상해서 단체 통장을 확인해보니, 

제 급여가 회계 담당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더라구요. 

회계 장부에는 제 월급으로 나간것처럼 되어 있고요.

은행 이제 내역은 확인가능해서 이체 상세 내역서 뽑아보니.

확실히 회계담당 통장으로 입금했고, 회계담당과 윗분이 반씩 나눠가졌는데

이건 엑셀파일이라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월급이라고 적혀있고, 회계담당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은 공금 횡령이 아닌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경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와 횡령신고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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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회계처리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급여가 회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입금 되었다고 하였는데, 누가 귀하의 급여액을 회계 담당 근로자에게 입금하였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지급하는 실제 근로계약상 급여액과 달리 귀하의 급여라는 명목으로 사업장의 회계에서 실제 급여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안하여 이를 집행하고 회계 담당 직원이 이중 일부를 사업장 임원에게 지급하여 해당 임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경찰서에 고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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