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호 2022.09.02 11:39

병과도 연차에 반영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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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먼저 업무 외 개인적 상병을 이유로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등에 개인 상병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면 결근처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 일수 산정에서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게 처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약정 개인 질병 휴가나 휴직을 부여받았다면 해당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

     

    3)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개인 질병에 대해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출근하지 못했다면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소정근로일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는지를 체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연도 연차휴가 전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라면 출근했어야 할 소정근로 일수에서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EX> 연차휴가 산정기간 1.1~12.31이고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15일이라 가정하고 / 병휴가 기간 6.1.~7.31 일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1.~12.31 중 6.1.~7.31 사이 30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는지를 따져 80% 이상 개근했을 경우 해당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병휴가로 제외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2.4일(304/365*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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