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8.1 퇴직일 2022.9.2 (실퇴직일자) 연차수당을 매년 8월1일로 정산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2021.8.1-2022.7.31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22.8.1-2022.9.2 까지 연차수당 16개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입사일 2018.8.1 퇴직일 2022.9.2 (실퇴직일자) 연차수당을 매년 8월1일로 정산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2021.8.1-2022.7.31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22.8.1-2022.9.2 까지 연차수당 16개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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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9.11.23 |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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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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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19.02.18 | 20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2.07 | 2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1.09.15 | 201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201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2.26 | 201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20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0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 2021.03.08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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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21.04.23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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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 2019.01.24 | 197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1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8.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2.9.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2021.8.1~2022.7.31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8.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2.9.2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2022.9.2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