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8.1 퇴직일 2022.9.2 (실퇴직일자) 연차수당을 매년 8월1일로 정산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2021.8.1-2022.7.31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22.8.1-2022.9.2 까지 연차수당 16개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입사일 2018.8.1 퇴직일 2022.9.2 (실퇴직일자) 연차수당을 매년 8월1일로 정산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2021.8.1-2022.7.31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22.8.1-2022.9.2 까지 연차수당 16개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22년 추석명절 휴일근무 수당 관련 1 | 2022.09.13 | 1039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사망시 퇴직금 수령 1 | 2022.09.13 | 2071 | |
임금·퇴직금 | 상근임원 임기종료후 실업수당 수급 조건 여부 1 | 2022.09.13 | 900 | |
기타 |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 2022.09.12 | 1094 | |
근로시간 |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 2022.09.12 | 608 | |
임금·퇴직금 | 병원 네트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1 | 107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작성법 및 임금산출방식 문의!!! 1 | 2022.09.10 | 63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 2022.09.09 | 1102 | |
임금·퇴직금 |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 2022.09.08 | 427 | |
임금·퇴직금 |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22.09.08 | 342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 2022.09.08 | 241 | |
임금·퇴직금 | 연차 초과 사용시 1 | 2022.09.08 | 425 | |
고용보험 |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 2022.09.08 | 689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 2022.09.08 | 766 | |
임금·퇴직금 | 소사장 급여 문의 | 2022.09.08 | 423 | |
임금·퇴직금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9.08 | 54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2022.09.08 | 31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533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8.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2.9.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2021.8.1~2022.7.31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8.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2.9.2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2022.9.2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