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로 업무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노조관련 업무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석간→조간으로 변경
2. 상급자에게 보고 후 근무초소를 비우고 이탈 한 경우를 보았는데요
경비업법15조에 따라 소속상사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도 아니고
노조행위를 위해 근무지 이탈을 허락한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경비로 업무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노조관련 업무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석간→조간으로 변경
2. 상급자에게 보고 후 근무초소를 비우고 이탈 한 경우를 보았는데요
경비업법15조에 따라 소속상사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도 아니고
노조행위를 위해 근무지 이탈을 허락한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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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 2022.09.29 | 1062 |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728 |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8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1177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514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204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413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915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45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31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50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55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7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19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외근/출장 및 근무지 이탈(?)은 노동조합 업무가 아니라도 사용자가 허가한다면 조율이 가능할 것 이므로 노동조합 업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한해서도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