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2142호 2022.09.04 19:27

특수경비로 업무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노조관련 업무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석간→조간으로 변경 

2. 상급자에게 보고 후 근무초소를 비우고 이탈 한 경우를  보았는데요

경비업법15조에 따라 소속상사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도 아니고

노조행위를  위해 근무지 이탈을 허락한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외근/출장 및 근무지 이탈(?)은 노동조합 업무가 아니라도 사용자가 허가한다면 조율이 가능할 것  이므로 노동조합 업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한해서도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2022.09.29 1062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728
기타 단체협약 수정 건 1 2022.09.29 123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022.09.28 1177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514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204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413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915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2022.09.28 176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22.09.28 2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4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후 재입사 1 2022.09.28 1431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5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1055
기타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2022.09.27 1274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2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8195
기타 실업급여 1 2022.09.27 242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818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