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4 입사
2022/09/30 퇴사예정
2017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2011/11/1~2016/12/31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런경우 2022/09/30 퇴직금정산시 2011년부터 계산후 중간정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7/01/01~2022/09/30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2011/10/04 입사
2022/09/30 퇴사예정
2017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2011/11/1~2016/12/31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런경우 2022/09/30 퇴직금정산시 2011년부터 계산후 중간정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7/01/01~2022/09/30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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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 2021.01.20 | 7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1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 2020.06.24 | 271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 2018.04.21 | 66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7.12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 2022.08.24 | 6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09.16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11.26 | 1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 2023.12.26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 2014.01.24 | 201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계산법 1 | 2011.01.23 | 18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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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 2016.08.11 | 261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시 2 | 2015.06.18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차액분 1 | 2020.08.07 | 423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5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 2019.06.05 | 266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2024.04.08 | 1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는 뜻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 명시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한 퇴직연금이 DC인지, DB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존에 지급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