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4 입사
2022/09/30 퇴사예정
2017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2011/11/1~2016/12/31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런경우 2022/09/30 퇴직금정산시 2011년부터 계산후 중간정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7/01/01~2022/09/30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2011/10/04 입사
2022/09/30 퇴사예정
2017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2011/11/1~2016/12/31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런경우 2022/09/30 퇴직금정산시 2011년부터 계산후 중간정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7/01/01~2022/09/30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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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22년 추석명절 휴일근무 수당 관련 1 | 2022.09.13 | 1039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사망시 퇴직금 수령 1 | 2022.09.13 | 2071 | |
임금·퇴직금 | 상근임원 임기종료후 실업수당 수급 조건 여부 1 | 2022.09.13 | 900 | |
기타 |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 2022.09.12 | 1094 | |
근로시간 |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 2022.09.12 | 608 | |
임금·퇴직금 | 병원 네트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1 | 107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작성법 및 임금산출방식 문의!!! 1 | 2022.09.10 | 63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 2022.09.09 | 1102 | |
임금·퇴직금 |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 2022.09.08 | 427 | |
임금·퇴직금 |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22.09.08 | 3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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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 2022.09.08 | 689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 2022.09.08 | 766 | |
임금·퇴직금 | 소사장 급여 문의 | 2022.09.08 | 423 | |
임금·퇴직금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9.08 | 54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2022.09.08 | 31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533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는 뜻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 명시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한 퇴직연금이 DC인지, DB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존에 지급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