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년7월에 휴대폰가게 입사(개인사업자)
19년 하반기 위 사업자 폐업
2. 19년 10월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 입사
3. 21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
사업자대표는 동일
위 2,3번에 약 3년미만 재직중이며 800만원 중간정산
1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력은 과거통장 내역이며 근로계약시 아마 프리랜서로 등록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1. 15년7월에 휴대폰가게 입사(개인사업자)
19년 하반기 위 사업자 폐업
2. 19년 10월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 입사
3. 21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
사업자대표는 동일
위 2,3번에 약 3년미만 재직중이며 800만원 중간정산
1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력은 과거통장 내역이며 근로계약시 아마 프리랜서로 등록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고통보 1 | 2022.09.20 | 507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추가금액 청구 1 | 2022.09.20 | 64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 2022.09.20 | 869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에 주말 근무자 수당문의 1 | 2022.09.20 | 632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 2022.09.20 | 3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내용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0 | 2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 2022.09.20 | 130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후 퇴직기준으로 1 | 2022.09.20 | 539 | |
해고·징계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0 | 407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 오버 사용에 대한 퇴직시 급여계산 1 | 2022.09.20 | 650 | |
휴일·휴가 | 주휴발생여부 1 | 2022.09.20 | 243 | |
기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 문의 1 | 2022.09.20 | 593 | |
임금·퇴직금 |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 2022.09.19 | 709 | |
임금·퇴직금 | 동일 근무지 1년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 2022.09.19 | 286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9.19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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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직원이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퇴직금 1 | 2022.09.19 | 4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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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과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09.19 | 593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 2022.09.19 | 5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 하반기에 귀하가 처음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한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 귀하가 2019.10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고 그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계약 했다면 형식상 사업자등록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한 바 이에 대해서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