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333 2022.09.05 14:05

50인이하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는 결혼휴가 5일을 부여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장 단순생산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결혼휴가를 동일하게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은 1년 10개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비자는 E-9 비자 갖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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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한국인에게는 결혼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반해, 외국 국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혼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조가 금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동법 제 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해당 근로자로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국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차별로 시정신청을 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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