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우정 2022.09.05 15:13

회계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게되면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의 연차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만큼 수당지급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작년 퇴사자들에게 퇴직정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득신고와 4대보험 신고가 끝난 지금 지급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주려하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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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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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인데 해당 차일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차일만큼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하면 됩니다. 

    해당 연차수당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적용해야 할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등에 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관련 절차에 관하여는 세무사등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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