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9/2일자로 사표를 쓰고 바로 갔는데 근무를 안하고 가면 임금지급은 2일분해야하는지 만약 임금은2일분 지급하고 근무는 안했으니 연차로1일 처리하면 되는지요
직원이 9/2일자로 사표를 쓰고 바로 갔는데 근무를 안하고 가면 임금지급은 2일분해야하는지 만약 임금은2일분 지급하고 근무는 안했으니 연차로1일 처리하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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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계산법 1 | 2022.09.15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9.15 | 578 | |
임금·퇴직금 |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 2022.09.15 | 672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5 | 37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 2022.09.15 | 595 | |
근로계약 | 사직서 반려 1 | 2022.09.14 | 1163 | |
비정규직 |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 2022.09.14 | 708 | |
임금·퇴직금 |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 2022.09.14 | 767 | |
임금·퇴직금 |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 2022.09.14 | 148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 2022.09.14 | 804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 2022.09.14 | 3174 | |
고용보험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2022.09.14 | 991 | |
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 2022.09.14 | 38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1 | 2022.09.14 | 25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2.09.14 | 243 | |
기타 | 강제 휴무 문의요. 1 | 2022.09.14 | 2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발생 1 | 2022.09.13 | 512 | |
기타 | 연차발생 1 | 2022.09.13 | 128 | |
기타 |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 2022.09.13 | 448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미근무시.... 2 | 2022.09.13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9.2에 출근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했다는 의미인가요?
이경우 2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을 제외하고 1일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제 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만큼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