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랑하기 2022.09.05 16:47

직원이 9/2일자로 사표를 쓰고 바로 갔는데  근무를 안하고 가면 임금지급은 2일분해야하는지 만약 임금은2일분 지급하고 근무는 안했으니 연차로1일 처리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9.2에 출근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했다는 의미인가요?

    이경우 2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을 제외하고 1일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제 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만큼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인사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 오버 사용에 대한 퇴직시 급여계산 1 2022.09.20 642
휴일·휴가 주휴발생여부 1 2022.09.20 234
기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 문의 1 2022.09.20 593
임금·퇴직금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2022.09.19 687
임금·퇴직금 동일 근무지 1년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2022.09.19 286
임금·퇴직금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2.09.19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1 2022.09.19 377
임금·퇴직금 직원이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퇴직금 1 2022.09.19 4714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과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2.09.19 587
해고·징계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2022.09.19 581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무효화 및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질의 1 2022.09.19 347
임금·퇴직금 연차 수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9.19 197
임금·퇴직금 이중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22.09.19 843
해고·징계 휴직후 복직을 계속해서 연기당하고있습니다. 1 2022.09.18 896
근로시간 연장시수 계산방법 질문합니다 1 2022.09.18 319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한 경우 2개월이상~3개월미만의... 1 2022.09.18 4669
임금·퇴직금 1년 되었는데 퇴직금지급관련 1 2022.09.18 194
해고·징계 사립 학교 학교장 행정실 교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1 2022.09.17 1340
직장갑질 직장내 폭언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17 2227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