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직원 중 1명이 다양한 사유로 회사의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해당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

2. 사장님은 해당 직원의 중징계 처분과 관계없이 그 직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음.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00만원] 확정 통보되었음.

3. 사장님은 징계처분[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과 형사처벌[벌금형 100만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방향설정]은

    별 건임으로 해당 직원을 징계의결(중징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어 '회사 규정'에 따라 2단계 이상 상위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징계는 강등,  2단계 위는 파면 대상]

4. 징계혐의자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동일 사건으로 형사처벌 결과를 사유로

   징계의결요구 명목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변경하고 파면(해임) 징계요구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항변)하고 있습니다.

  *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서 상담을 남깁니다.  다양한 경험담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징계를 의결한 이후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해고 사유로 하고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2017.10.13자 판례(선고 2017누 39978)에 근거하면 귀하의 사업장 사례처럼 1차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과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 후 이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된 사유로 재징계를 한다면 이는 해고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등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22.09.15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9.15 578
임금·퇴직금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2022.09.15 672
근로시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9.15 379
임금·퇴직금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2022.09.15 595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63
비정규직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2022.09.14 708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67
임금·퇴직금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2022.09.14 148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2022.09.14 804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174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991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2022.09.14 38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2.09.14 2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2.09.14 243
기타 강제 휴무 문의요. 1 2022.09.14 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발생 1 2022.09.13 512
기타 연차발생 1 2022.09.13 128
기타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2022.09.13 448
휴일·휴가 추석연휴 미근무시.... 2 2022.09.13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5860 Next
/ 5860